양헌수는 무과에 급제한 이듬해인 1849년 선전관으로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1854년(철종5)에는 평안도 동부의 희천(熙川) 군수가 되어 처음 외직으로 나갔다. 당시 희천에는 가혹한 요역 때문에 백성들이 도망친 빈집들이 즐비했다고 한다.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한 그는 먼저 민심을 안정시켜 백성들의 이탈을 예방하고, 이미 도망간 백성들도 돌아오게 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20여 가지 민생안정 대책을 강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1858년(철종9)에 어영청 초관을 거쳐 당상관(3품)으로 승진했다. 이듬해(1859) 겨울에 함경도의 오지인 갑산(甲山) 부사로 나갔다. 양헌수는 희천 군수 시절의 경험을 되살려 수많은 폐단을 제거하고 변방의 경비를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목민관으로서의 강직함 때문에 곤경에 빠지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던 구리 채굴 노역을 폐지하고, 녹각(鹿角) 상납의 폐단을 없애 달라고 건의했다가 함경도 남병사의 탄핵을 받았다. 중앙의 비변사(備邊司)가 나서서 그의 결백을 밝혀 주어 겨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양헌수는 1864년(고종1) 2월 비변사의 천거를 받아 정3품직인 제주 목사로 부임했다. 그해 7월에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어 제주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 봉미(俸米) 2천 석을 방출하여 9만 여 명의 목숨을 구했다. 이 구제 사업으로 제주도 주민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양헌수의 관직 생활 중에 대표적인 업적이다. 그 이듬해 양헌수는 전 제주판관의 탐학한 죄상을 고발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건의했다. 이는 양헌수의 청렴성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일화다.
외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양헌수는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직전인 1866년(고종3) 9월 3일에 국왕 비서실인 승정원의 동부승지(정3품 당상관)에 임명되었다. 6방 중에서 공방(工房)의 업무를 관장했다. 무인 출신인 양헌수가 국정 핵심 부서인 승정원 승지로 부임한 것은 그의 관직 생활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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