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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이야기/인물과 사건

격동의 19세기 조선(6) - 조대비 수렴청정과 흥선대원군 예우

by 헬나이트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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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왕 고종은 1863년 12월 15일 즉위식이 끝나자 즉위년 첫 업무로 전국에 대사령을 내렸다. 이듬해는 고종 재위 원년이 된다. 즉 유년법 원칙에 따라 즉위년과 원년이 구분되기 때문이다(유월법에 따를 경우는 즉위년이 곧 원년이 된다. 주로 왕조가 교체되거나 반정 등으로 새 국왕이 즉위하는 경우에 유월법을 적용한다).

1864년 1월 2일 대왕대비의 지시에 따라 상호군 이경재가 우의정에 임명되었다. 대왕대비 조씨의 측근 세력이 새 조정에 배치되는 첫 사례로 보인다. 7일 호조의 보고에 따라 흥선 대원군궁(大院君宮)의 건물을 신축하고 개축하는 등의 공사비로 1만 7,830냥이 확보되어 공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이 주로 기거했던 운현궁의 사랑채인 노안당(서울 종로구)

뿐만 아니라 2월 8일 이후로는 전라도 김제·만경·전주·익산의 둔전 조세 중에서 종전대로 명례궁에 바치는 1천 냥을 제외한 나머지를 흥선 대원군궁에 소속시키도록 함으로써 국왕 생부의 위상을 높이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랐다.

한편 공식적인 공제 기간이 9일로 끝났기 때문에 이튿날 아침부터 고종과 대왕대비는 시임대신과 원임대신, 각신들을 접견하고 문안 인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날 대왕대비는 신년 교서를 반포하여, 어린 임금이 즉위한 초기에 종사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수렴청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밝혔다.

또한 조씨는 이튿날 국왕과 시임 및 원임대신들 앞으로 언문 교서를 각각 내려 조정 정사에 열성을 다하도록 각별히 당부하였다. 그리고 이날 새 국왕도 ‘등극교문’을 반포하여 새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드라마에 연출된 대왕대비 조씨 수렴청정 장면(KBS TV)

15일에는 대왕대비의 지시에 따라 호조에서, 대원군궁의 면세 전결 1천 결에 대한 토지 값으로 은 2천 냥을 실어 보내고, 궁장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호조에서 콩 100석과 선혜청에서 쌀 100석을 5년 동안만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왕 생부로서 흥선대원군을 재정적으로 예우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이 사양했기 때문에 18일부로 호조에서 매달 쌀 10석과 현금 100냥을 지원하도록 조정되었다.

이와 같이 조대비의 수렴청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 국왕 고종의 집무는 1864년 1월 13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집권 및 권력 행사가 고종의 즉위시기와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언제부터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조선시대 수렴청정 현황표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궁궐에 출입할 때마다 3영의 장교 1명과 군뢰 5쌍씩 출동시켜 호위하도록 하고, 각 대관들로 하여금 스스로 운현궁에 문안을 드리도록 한 시기와 대궐-운현궁을 연결하는 통용문을 만들어 흥성대원군이 전용으로 출입하도록 했다는 시기도 역시 알 수 없다.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대왕대비의 교명이나 왕명을 빙자해 반영하고 있었다는 근거도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진위여부와 시기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1866년(고종 3) 2월 13일 대왕대비 조씨가 시임대신과 원임대신들을 소집하여 수렴청정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시기만 분명하다. 이로부터 국왕 고종이 전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역시 흥선대원군이 정사에 깊이 관여하는 사례가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조대비의 수렴청정을 능가하는 정치참여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었을 것이다.

익종으로 추존된 효명세자와 부인 대왕대비 조씨의 수릉(구리시 동구릉, 사적 제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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